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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0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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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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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4발의·제출
  2. ✓2025-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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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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