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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21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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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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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4발의·제출
  2. 2025-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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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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