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530 · 제22대 · 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6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4% · 155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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