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15발의·제출
- 2025-05-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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