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폭력이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지원 요청을 받고 정보통신망 유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의 가족에게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지원 비용을 지출하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가족의 범위, 지원 내용·방법, 구상권 행사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 규정은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지원 요청을 받고 정보통신망 유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지원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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