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523 · 제22대 · 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15발의·제출
- 2025-05-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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