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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35 · 제22대 · 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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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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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6발의·제출
  2. ✓2025-05-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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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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