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66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이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검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7항

  2.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제7항 단서

  3.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7조제8항

  4.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소원 청구 시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현행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 선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