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6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이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검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7항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제7항 단서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7조제8항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소원 청구 시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현행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 선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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