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34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5-16발의·제출
- 2025-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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