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39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5-16발의·제출
- 2025-05-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