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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원 배정 비율 100분의 20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정 비율과 주식수 기준을 100분의 30으로 높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주식총수의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제165조의7제1항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제165조의7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119조에 따른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합니다.

    개정안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배정합니다.

  •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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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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