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4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7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5-19발의·제출
  2. ✓2025-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