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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57 · 제22대 ·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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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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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0발의·제출
  2. ✓2025-05-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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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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