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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61 · 제22대 · 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체불 보수를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등' 개념을 신설합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2. 사업주의 정의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바꿉니다.

  3.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 대지급금 지급 요건, 보수 산정 방법, 체불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대지급금 등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임금등 체불 시 지급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이직한 근로자등(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중 임금 체불 기간에 따른 상한은 근로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대비표상 현행 문구 기준).

    개정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시 대지급금은 6개월분의 보수(제7조제2항제1호 라목 신설)이며, 임금체불 확인 등 제4호·제5호 해당 시에는 최종 3개월분의 보수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행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보수 미지급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 현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와 생계비 융자의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융자 대상을 근로자등으로 확대하며, 이직한 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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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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