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체불 보수를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등' 개념을 신설합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사업주의 정의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바꿉니다.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 대지급금 지급 요건, 보수 산정 방법, 체불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대지급금 등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임금등 체불 시 지급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이직한 근로자등(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중 임금 체불 기간에 따른 상한은 근로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대비표상 현행 문구 기준).
개정안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시 대지급금은 6개월분의 보수(제7조제2항제1호 라목 신설)이며, 임금체불 확인 등 제4호·제5호 해당 시에는 최종 3개월분의 보수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행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보수 미지급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 현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와 생계비 융자의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융자 대상을 근로자등으로 확대하며, 이직한 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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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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