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562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20발의·제출
- 2025-05-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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