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쓸 가입자식별모듈(유심)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 제공자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거래되지만 이용자는 현지 접속망 정보만 안내받아, 송수신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경유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은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표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표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되며,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입자식별모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입자식별모듈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장치로 정의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내려받아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현행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판매자는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와, 송수신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표시 관련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2조의23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안판매자등이 제32조의23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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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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