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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6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및 제99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5-21발의·제출
  2. 2025-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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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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