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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68 · 제22대 ·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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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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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1발의·제출
  2. ✓2025-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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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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