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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중대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라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중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이 포함됩니다.

  2. 법률지원의 대상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 사건이며, 제안자는 이를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익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5.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익 침해 행위로 소송이 개시되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업무로 합니다.

    개정안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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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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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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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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