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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4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개발계획 대상 구역 인근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면, 공원녹지 확보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있어도 확보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 효율적인 개발이 저해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택 추가 공급과 사업속도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있는 개발계획에서,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확보 대신 비용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납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거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리나 면적 수치가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개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의무에 더해, 개발계획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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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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