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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82 · 제22대 · 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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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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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2발의·제출
  2. ✓2025-05-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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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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