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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3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3호의 「모자보건법」 제22조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2. 특례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3.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것을 연장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개정안

    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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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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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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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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