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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88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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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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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3발의·제출
  2. ✓2025-05-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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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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