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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92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ㆍ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임.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조사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력자 등도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업무성격(연구업무)이 유사한 국ㆍ공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신분과 자격요건에서 유사한 판사의 정년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임. 한편, 매년 접수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판사건의 난이성ㆍ비정형성 등의 심화로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의 이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직한 16명의 헌법연구관 중 12명이 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하였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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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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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3발의·제출
  2. ✓2025-05-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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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범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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