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도의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획정안을 마음대로 수정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국회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기초의회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위원 위촉과 획정안 제출 대상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꿉니다.
시·도의회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시·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회부받은 위원회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 선거구조례안을 제안해야 하며,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원회에 한 차례만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는 선거구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고, 위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합니다.
- 현행
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획정위원회는 같은 기한까지 획정안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회부 절차나 수정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의회 의장이 획정안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 선거구조례안을 제안합니다.
- 현행
획정안 재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위원회는 기준 위반이 명백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위원회에 한 차례만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획정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획정안을 제출합니다.
- 현행
선거구 조례는 본회의에서 일반적인 심의와 수정을 거칩니다.
개정안본회의는 선거구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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