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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90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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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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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3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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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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