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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0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ㆍ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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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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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6발의·제출
  2. ✓2025-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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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3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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