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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00 · 제22대 · 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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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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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6발의·제출
  2. ✓2025-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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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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