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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06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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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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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7발의·제출
  2. ✓2025-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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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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