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기준과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과 거대 플랫폼의 핵심 정보 접근 인력과 부서 규모가 큰데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이며, 기준은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접근 권한이 부여·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법 제28조의 제목이 '관리·감독의무 등'으로 바뀌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규정만 두고 있으며, 접근 권한 기준과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 권한 기준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제75조제4항에는 해당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5조제4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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