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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1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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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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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7발의·제출
  2. ✓2025-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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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장동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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