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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5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권리 침해 상담 및 지원 업무에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요양요원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업재해 인정이나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분쟁 시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센터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권리 침해 관련 업무에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이 포함됩니다.

  2. 법률지원 업무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입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소송이 개시되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개정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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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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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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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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