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권리 침해 상담 및 지원 업무에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요양요원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업재해 인정이나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분쟁 시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센터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권리 침해 관련 업무에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이 포함됩니다.
법률지원 업무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입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소송이 개시되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개정안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