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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17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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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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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8발의·제출
  2. ✓2025-05-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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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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