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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14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 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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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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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8발의·제출
  2. ✓2025-05-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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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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