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지원센터 지정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지원정책이 기존 기업 수요와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되면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인 창조기업 우대와 지원센터 지정 시 지역을 고려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지원센터 지정 시 지역에 대한 고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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