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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3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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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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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9발의·제출
  2. 2025-05-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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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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