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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633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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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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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9발의·제출
  2. ✓2025-05-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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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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