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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28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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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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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9발의·제출
  2. ✓2025-05-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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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7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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