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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29 · 제22대 · 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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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29발의·제출
  2. 2025-05-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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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문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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