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 대신 의학적 필요성과 수진자 수 중심으로 바꾸고, 장비 성능·제조연도별 수가 차등화와 전문의 등 운영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병상 연동 기준의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이 낮고 병상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는 외래 진료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 병상 수에 연동한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과 수진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바꿉니다.
의료장비의 성능과 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의료 수가의 차등화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전문의 등 적정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현행 문구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학적 필요성과 수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이 중심입니다.
개정안의료장비의 성능과 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의료 수가의 차등화, 전문의 등 적정 운영 인력 확보를 설치·운영 시 고려하거나 갖추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