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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637 · 제22대 ·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3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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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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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27정부 이송
  5. ✓2026-03-10공포2142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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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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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문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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