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8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게재물에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해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 정보와 관련해 제70조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해 제3항제3호·제4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44조의12제8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언론사 등에 대해 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제9항에 따른 제3항제3호·제4호 조치는 예외로 합니다.
제70조제4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1항의 죄(사실적시 명예훼손 포함)를 범한 자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76조제2항제5호의3이 신설되어, 제44조의12제9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재자 정보에 대한 별도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제2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 정보에 대해 제3항제3호·제4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제70조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로 몰수·추징 대상을 넓힙니다.
- 현행
제44조의12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4조의12제9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76조제2항제5호의3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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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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