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68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게재물에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해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 정보와 관련해 제70조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해 제3항제3호·제4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제44조의12제8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언론사 등에 대해 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제9항에 따른 제3항제3호·제4호 조치는 예외로 합니다.

  3. 제70조제4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1항의 죄(사실적시 명예훼손 포함)를 범한 자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4. 제76조제2항제5호의3이 신설되어, 제44조의12제9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재자 정보에 대한 별도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제2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재자 정보에 대해 제3항제3호·제4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제70조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한정)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로 몰수·추징 대상을 넓힙니다.

  • 현행

    제44조의12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2제9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76조제2항제5호의3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