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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4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6-02발의·제출
  2. 2025-06-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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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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