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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7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금 이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규율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를 삭제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계좌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합니다.

  3.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사기이용계좌등은 계좌 또는 계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사기이용계좌등의 대상에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계정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금융회사등의 이용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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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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