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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5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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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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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04발의·제출
  2. ✓2025-06-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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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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