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범위를 대통령령 직종 열거 방식에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적용 필요성이 낮은 직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경제 확산 등으로 노무제공자가 늘었는데, 현행법은 대통령령의 17개 직종에 한정되어 새 직종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고 유사한 노무에도 직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합니다.안 제77조의6제1항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제안자는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개정안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