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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67 · 제22대 ·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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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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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05발의·제출
  2. ✓2025-06-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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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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