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용하면, 당사자가 사람을 상대로 직접 신문(법정 외 진술녹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32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해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사람(당사자 포함)을 상대로 신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와, 자료나 주장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 보전에 필요한지를 고려합니다.
신문에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진술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공증인, 변호사직 10년 이상 경력자 등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며, 진술인은 선서 후 진술합니다.
진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법정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법원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신문하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절차를 새로 둡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이러한 신문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녹화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사무관등 등 지정된 사람이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고, 그 녹음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신문 과정에서 진술인이 선서하고 위증이나 거짓 진술에 대해 고지받는 절차가 이 형태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진술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 당사자 진술인에게는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를, 제3자 진술인에게는 위증의 벌에 대해 경고받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신문 절차를 방해한 당사자에 대한 이 조항의 제재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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