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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76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지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실제 처분까지 기간이 길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이라 이행 담보력이 약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지 처분의무 조항(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처분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3.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정합니다.

  4.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는 신청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유예는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하고 처분을 통보합니다.

  5.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지난 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고, 의무 기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합니다.

    개정안

    처분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처분 사유가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 현행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단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매수 단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 현행

    처분명령 유예는 처분의무 기간 후 시장이 직권으로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는 소유자의 사전 신청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하며, 1회만 허용합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재량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처분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은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개정안

    임대차 대항요건을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는 것으로 바꾸고, 계약 변경사항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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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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