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 기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및 국가 고유 사무이고,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규 급여를 받으므로 본연의 직무에 대한 특별정려금 추가 지급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정려금을 주는 입법례는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파견ㆍ위촉 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특별정려금 재원 부담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단서가 삭제됩니다.
제안자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막아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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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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