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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62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선거 기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및 국가 고유 사무이고,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규 급여를 받으므로 본연의 직무에 대한 특별정려금 추가 지급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정려금을 주는 입법례는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파견ㆍ위촉 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3. 특별정려금 재원 부담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단서가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막아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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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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